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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아이템 무단 생성과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또한 게임물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여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슈가 발생하며 게임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위와 같은 처벌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폐 취득 및 사용, 영아유기,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는데 위 조항은 이를 초과하는 처벌에 해당하여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게임 이용자보다 사업자에 부과되는 처벌을 높게 설정한 것은 배임적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으며, “해당 문제는 기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별도의 처벌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