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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MTN특금법 개정안의 허점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325일부터 가상화폐의 불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를 막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법안 곳곳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불법,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특금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를 신고의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금법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 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반론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되지 않는 것은 관련 시장의 풍토를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은 물론,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 고객 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단계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