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페이깡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지난 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은 대금결제업자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후불결제업무로 규정하면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안 개정은 ‘카드깡’과 유사한 ‘페이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핀테크사가 신용 공여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와 더불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의 증액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더 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모 기업이 시범 운용하였던 ‘나중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물건을 대리 구매해주고, 실수요자로부터 물건 대금의 80%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페이깡이 문제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페이깡 발생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