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스팸덮밥 논란’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메뉴명에 포함된 재료가 온전히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는 사례들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의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기업의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배달음식 메뉴인 ‘스팸덮밥’에 실제 스팸이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달음식 주문자는 스팸덮밥에 스팸이 아닌 저가 햄이 포함되었다며 항의했고, 판매자인 업체 사장은 스팸은 브랜드명이 아닌 통조림 햄을 통칭하는 것이라며 항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팸’ 명칭이 통조림햄을 통칭하는 것인지,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스팸의 공식 수입사는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팸이 등록이 된 상표라 할지라도 스팸이 ‘돼지고기의 특정부위’ 또는 ‘양념 햄’ 등 중의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임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또는 상표법 위반과 같은 법적 문제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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