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국경제와 주주 의결권 3%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
상법은 1962년 제정되었으며, 감사위원 선임 시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는 조항 역시 이때 포함되었습니다.
3% 의결권 제한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제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법 일부개정안이 이와 같은 내용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기에 ‘주식 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소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만으로 3% 룰을 정당화 할 수 없다”라며 의결권 3%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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