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회사에 대한 허위 또는 부정적 내용의 기사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언론사는 언론보도를 할 때 진실한 내용을 게시·보도해야하고, 허위내용을 보도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보도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송현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회ㅏ에 대한 허위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사가 게시된 경우 회사가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