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자녀 체벌 징계권 조항 개정’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트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인 부모는 아이를 사랑해서 과도하게 훈육했을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발뺌하곤 하는데요.
계속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에 법무부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징계권 조항은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이며, 시대가 변한 만큼 아동의 권리보호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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