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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비웅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는 2020년 4월 26일 이데일리에 ‘상표권 등록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고 해당 상표를 무조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 이후라도 사업자가 상표권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등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받은 브랜드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 변리사는 “보통명사 내지 관용표장화 된 상표는 상표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모든 사람 혹은 그 업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게 될 경우,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강 변리사는 “브랜드명과 함께 등록상표임을 의미하는 ⓡ을 표시해 브랜드명이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는 등록상표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