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이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사가 퇴직할 시 받을 이사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역시 이사의 보수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 따라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자유롭게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