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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2020년 2월 4일 뉴시스와 ‘이상문학상 저작권 양도 이슈’에 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올해 이슈가 된 이상문학상의 저작권 관련 조항에는 ‘대상 수상 작품의 저작권은 본상의 규정에 따라 주관사가 갖는다. 단, 주관사의 작품집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동 대상 작품을 대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집에 한해서 그 대상 작품을 수록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본 작품집의 표제(대상 작품명)와 중복되거나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대상 수상작가가 발행하는 자신의 작품집 서명으로는 쓰지 않기로 한다’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항이 작가들의 수상거부와 절필 선언까지 이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저작권이 양도되면 작품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출판사에 몰릴 우려가 있다. '저작권 양도'가 아니라 '이용허락'만 했다면 책 판매에 대한 대가는 따르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뉴시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