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와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 발생 시 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6,234건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방통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81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해외 국가에서 사건 당 최소 천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행정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입증책임부터 전적으로 피해자들이 져야하며, 피해는 소송이 아니면 배상을 받지 못하는데 2-3년씩 걸리는 민사소송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 행정소송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관련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