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블랙컨슈머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블랙컨슈머란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근거없는 악성 컴플레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제품에 대한 불만에 대해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블랙컨슈머는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기업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소비자들간의 유대감 형성이 쉽고 빨라짐에 따라 블랙컨슈머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신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블랙컨슈머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업의 영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를 살핀 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명목하에 무차별적 전화공세 등의 방법 역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블랙컨슈머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블랙컨슈머의 요구를 무조건 따르기보단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컨슈머란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근거없는 악성 컴플레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제품에 대한 불만에 대해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블랙컨슈머는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기업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의 발달로 소비자들간의 유대감 형성이 쉽고 빨라짐에 따라 블랙컨슈머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신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블랙컨슈머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업의 영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를 살핀 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명목하에 무차별적 전화공세 등의 방법 역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블랙컨슈머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블랙컨슈머의 요구를 무조건 따르기보단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