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벌집계좌와 특정금융거래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벌집계좌란 법인계좌에 여러 명의 거래자가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많이 이용하는 계좌이나, 이는 실명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알기 어렵고, 해킹에 취약하며,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효력이 약하고, 오히려 벌집계좌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거래소가 승소하면서 벌집계좌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벌집계좌와 관련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윤경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은행이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와의 금융거래의 의무적 또는 재량으로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형성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진적·단계적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집계좌란 법인계좌에 여러 명의 거래자가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많이 이용하는 계좌이나, 이는 실명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알기 어렵고, 해킹에 취약하며,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효력이 약하고, 오히려 벌집계좌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거래소가 승소하면서 벌집계좌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이러한 벌집계좌와 관련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윤경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은행이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와의 금융거래의 의무적 또는 재량으로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형성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진적·단계적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