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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홍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영업양도 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책임 귀속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러한 설립 이전에 행해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설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유진홍 변호사는 이데일리 기고를 통해 영업 양수 이전에 행해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영업을 양수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문제로 조사를 받을 경우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