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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방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하는지에 대해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고 공개해야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공개 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재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 시 주의사항과 필수 기재사항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