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현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두어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손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는 상인간 매매의 경우 목적물 수령 후 즉시 검사 또는 6개월 이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특칙을 두어 거래시장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각 규정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