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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홍콩의 ICO규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홍콩은 ICO관련 규제 완화로 ICO 사업에 관심 있는 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of Hong Kong; SFC)는 지난해 9ICO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SFC가 발표한 성명을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주요내용은 ICO를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 토큰은 홍콩의 증권 관련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홍콩의 금융당국의 관련 규제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및 자금 조달 금지 관련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송금 서비스 운영자라이선스 취득 의무와 소매 지급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된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