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싱가포르에서 비영리법인을 통해 ICO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ICO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싱가포르에서의 IC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ICO를 위해서는 개인 유한책임회사(영리법인)와 보증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의 두 종류의 법인을 만들어 진행하는데(Foundation-OP모델), 보증유한책임회를 추가적으로 설립하는 이유는 절세를 위한 것입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Foundation-OP모델로 ICO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과세 여부와 ICO 절세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