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9. 4. 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법규개정방향 토론회(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오세정,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제 : 빅데이터 규제 완화를 위한 법규 개정 방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9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하태경, 호세정, 한극금융ICT융합학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법규개정방향’토론회에서 ‘빅데이터 규제 완화를 위한 법규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속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빅데이터 산업에서 열등생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빅데이터는 AI, IoT 등 다른 신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 일자리 창출, 혁신경제 실현 등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EU,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빅데이터 관련 입법현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 입법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 개정방향으로 ①가명처리 정보 도입, ②추가처리 허용, ③데이터공유 제도화, ④데이터 자산화 및 거래활성화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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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 인터넷은행 활성화 위한 빅데이터 규제 완화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