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6. 21. 목
*개인정보 유출사고 실전 대응훈련 교육(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CPO포럼)
*주제 : 사례와 쟁점으로 풀어보는 방통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21일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한국CPO포럼이 공동주최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실전 대응훈련 교육’에서 ‘방통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조계를 대표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법률적 대응방안(피해자관점) 섹션에서 ‘사례와 쟁점으로 풀어보는 방통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강의에서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피해자가 기업으로 특정되는 영업비밀 유출 사고와 달리 피해자를 정보주체와 기업 모두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기업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구조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기업은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보상해줌과 동시에 기업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법률적 대응방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김경환 변호사는 과거 KT, SK컴즈,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등을 살피며, 당시 방통위 고시가 적용되었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