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게임아이템 확률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지난 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게임사가 게임 아이템 판매 시 획득확률, 획득기간 등의 정보를 허위로 표시함에 따라 이를 거짓·과장·기만적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과거 대법원 판례에 비춰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해 허위로 고지할 경우 제재처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표시의 고의성 유무에 따른 제재와 이번 공정위 처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