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 3. 8. 목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영업비밀 처벌 강화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코드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유형은 취득과 사용, 누설에만 한정돼 있다. 랜섬웨어의 의한 '암호화'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법)을 개정해 랜섬웨어의 방법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무력화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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