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김선하 변호사는 이데일리를 통해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과거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간 분쟁사건과 같이 공동 창업자들 사이의 분쟁사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쟁 상황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거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주간 계약’입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과 필수 조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