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여기어때 숙박앱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의 민감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정보유출의 책임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9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기어때 해킹 사건에 과징금 3억 원 및 개인정보유출의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69조2의 2항은 방통위의 이러한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지디넷코리아,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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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여기어때 해킹사건, 왜 '과징금 3억원' 경징계 나왔나
*디지털타임스 - 개인정보 유출 300만원 배상 받을까… ‘여기어때’ 징벌적 손배제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