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이란 사람이 하는 반복 작업을 프로그램이 대신해주는 것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전부 사들여 비싼 값에 되파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악성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실상 스파이웨어나 웜, 트로이목마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연재 중인 ‘IT·IP법 바로알기’를 통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하려는 흐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보통신망법 상 ‘운용을 방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