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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8. 25.

*fn자율주행차 포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825일 열린 'fn자율주행차 포럼'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도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자율주행차란, ‘자율(autonomous)기술이 탑재된 자동차'로 해석할 수 도 있고, '자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보이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자율기술이 탑재된 자동차'로 정의할 경우 자율기술의 수준에 따라 범위가 나뉠 수 있을 것이며, '자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면 단순히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차의 정의 규정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ASCC(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전후방감지 크루즈 운행), LKAS(lain keeping assist system, 차선이탈감지시스템) 등으로 인해 일부 '자율주행'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이를 자율주행차라고 정의내려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차는 물리적 제어, 적극적 제어, 자율주행기술이 장착된 자동차로, ADAS(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 ASCC, LKAS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됨)와는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이외에 도로교통법과 보험법 등의 병행적 개정 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의 확산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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