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기관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③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④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점검하는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들을 위촉합니다.
2016년 7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간 기업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기업 임직원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보호 특강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위원 위촉을 통해 김 변호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식재산보호 노하우를 전달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