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 4. 28.
*제22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
*주제 :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2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에서 산업보안의 개요와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산업보안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산업보안과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제스파이·기술절취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제한 등을 컨트롤타워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래전부터 산업보안에 관심을 가졌던 미국은 경제스파이,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제한 등 산업보안 각 분야의 통제를 위한 법과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6년 연방수사국(FBI) 주도아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가 제정됐으며, 최근에는 연방 영업비밀법(Federal Trade Secret Act)를 제정하는 등 경제스파이·기술절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외국 정부, 외국 기관 등의 이익을 위한 영업비밀 절취를 경제스파이 행위로 보며,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부정개시 등은 영업비밀 절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아울러 범행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행위가 미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를 비롯해 미국 국외에서 일어난 범죄에도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의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제한 등의 정책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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