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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 11. 7. 금

*주제 :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11월 7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특강. 이날 강연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특강에 참석한 코리안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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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코리안리에서 진행한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강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부터 사례까지 설명했다.


차 안 블랙박스는 CCTV가 될 수 있을까?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에 앞서 법리적 측면에서 차 안 블랙박스의 CCTV 해당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블랙박스는 CCTV가 아니다. 김 변호사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화면이 고정적이어야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블랙박스의 경우 화면은 고정적이지만 차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TV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표적 예로 사무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CCTV라고 볼 수 있지만 카메라를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한다면 화면이 고정적이지 않아 CCTV로 볼 수 있다.”고 단정했다.


강연은 개인정보의 기본 설명과 이를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수집방법은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에게 꼭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우선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업무 범위 안에서 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명함 속 개인정보, 묵시적 동의로 제공 가능


김경환 변호사는 보험회사에서는 서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명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명함 속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명함 속에는 자신의 이름, 휴대폰 번호, e-메일 주소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엄연하게 따지면 개인정보인데요. 법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명함에는 예외적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습니다. 매번 명함을 건넬 때마다 개인정보 얘기부터 나눌 순 없기 때문에 명함을 건네주고 받을 땐 암묵적으로 내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셈이죠.”


김경환 변호사는 기본적인 개인정보 강연을 마친 후, 다양한 예시를 들며 금융권 개인정보에 대한 강의를 다시 시작했다.


심사 부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마케팅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 시에 제공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기업에서 무조건 암호화해야 하는지 등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위 사례의 정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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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연을 기획한 코리안리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가 뚜렷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을 마친 후 청중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