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의 사생활을 SNS등에서 삭제하고, 감추는 이른바 ‘하이드런츠(hide+parents)’가 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동 성범죄, 신상털기 등 어린 자녀들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인터네상에서 감추고 보호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어린 자녀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동의없이 SNS 등에 올렸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과거의 잘못된 정보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SNS에 전체공개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이나 조회, 사용, 공유해도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SNS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했을 때 형사상의 법적 처벌은 어렵기 때문에, 아이 사진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하이드런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