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을 기업 또는 제품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홍보전쟁 속,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폄훼하고 악성 댓글로 소비자의 신뢰를 덜어뜨리는 불법 행위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그 피해가 크고, 피해를 구제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데이터넷 기고를 통해 “인터넷은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이며, 목마른 청년 창업자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라며 "경쟁자 배제 목적의 영리성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의하여 무고한 창업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인터넷 무질서를 치유하지 않는 한, 국가 특히 경찰이나 공정위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한, 청년창업은 기회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극한(極限) 체험이 될 것"이라고 조직적인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