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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2, 금융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지주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 핀테크 2단계 발전 회계 보험업 경쟁력 강화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함께 수립한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일환 등입니다.

 

특히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에 고객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를 금융지주사 내 자회사 등과 사전동의없이 공유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해 왔는데 이를 2년만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블로터 등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이익은 외면한 처사"라며 "타 업권에서는 계열사간 정보공유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 사건의 주체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2년만에 규제를 해제하면 업권간 형평성,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