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주목하던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영국 게임업체인 킹이 한국의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킹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2015년, 1심 법원은 본 소송의 대상 게임인 ‘포레스트매니아’(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따라 게임 규칙, 진행 방식 등이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 정도는 아니나, 부정경쟁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인데, 이를 뒤집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침해를 당한 게임물의 보호가치 수준에 대한 판단이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성 등이 기각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킹의 게임에 대한 보호가치를 낮게 보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외의 다른 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국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임영택 기자(20170113)>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