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금융 계열사간 공유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중에는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를 올해 다시 허용하는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라는 것은, XX은행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계열 카드사, 생명보험사 등에 전달하고 이를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당시, 해당 카드사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는 계열사간 개인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카드사 사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계열사간 정보공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사건의 주체인 금융회사들이 이러한 규제를 해제해버리면 업권간 형평성,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타임스/강은성기자(170112)>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