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지난 12일 강남 메리츠타워에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분석하고 2018년 5월 시행 예정인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더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박 교수는 "IT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활용의 올바른 균형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국내 빅데이터 공급 및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법제도'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이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도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규제가 강하거나, 반대로 원하는데도 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서 법이나 제도가 따라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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