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영업비밀의 핵심적 요건은 비밀유지성입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유지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판례에 의하면 이 '비밀유지성'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비밀유지 노력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의 정도를 유지해야 비로소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5128일부터는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그 요구 수준이 하향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영업비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비밀유지 노력을 요구한 것에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그 요구 수준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CT법 바로알기]를 통해 "최근 의정부지법(20161670)은 비밀 침해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에 대하여, 201610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면서 

합리적 노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