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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3월 경 김연아 선수가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는 이른바 '회피연아'라는 이름으로 이슈가 됐는데요.

 

당시 유인촌 장관은 해당 사진을 게재한 이용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사진이 올라온 인터넷 커뮤니티 사업주(네이버)에게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경찰에게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했는데, 이용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네이버를 상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네이버 이용자 vs. 네이버)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최종적으론 네이버가 경찰에게 이용자 통신자료를 넘겨준 것은 합법이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네이버의 실질적 심사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CT법 바로알기를 통해 해당 판례를 해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