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상생(相生)을 강조하고 있지만 스타트업 기업과의 감정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공들여 만든 서비스를 대기업이 베껴 출시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유치와 협력제휴를 목적으로 대기업에 우리의 서비스와 기술을 설명하면 얼마 후 대기업에 우리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은 만일의 소송에 대비해 사업 내용을 대기업에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또 해당 대기업이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지, 준비 중이라면 언제부터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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