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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취사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지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클 것입니다.

 

구글, 애플 등은 법인세율과 관련 규제수준이 낮은 벨기에, 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두고 해외매출에 대한 세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됐는데요, 구글 플레이, 구글 검색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게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구글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이유로 업계관계자들은 '국내에 구글 서버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수익을 내는 핵심 요건인 서버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구글코리아에 서버나 미러서버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OECD 모델조세조약(5조 제4) 예외조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