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내놓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놓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과의 연관성을 가린 뒤 이를 복수 단위로 묶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연관성을 가린다는 부분이 해석하기 애매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가이드라인의 법적 한계점 ▲새로운 대안 부재 ▲불완전한 보호 조치 등입니다. 법적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k-다양성 등 통계학적 방법론을 제시해 적정성 평가방법을 명시 했으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형국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외에서는 비식별화한 데이터를 가명(Pseudonym)으로 대체한 뒤 대상자와의 연결성을 제거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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