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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들이 다양해지고, 가격은 낮아져 보급율이 크게 올라간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영상기기들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드론 등 새로운 영상매체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촬영 전 사전고지나 촬영 후 보관, 사후 자기결정권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디지털타임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가령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할 경우 항공법에 의거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때 인근 지역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법조계나 보안 업계에서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재정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해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