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들이 다양해지고, 가격은 낮아져 보급율이 크게 올라간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영상기기들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드론 등 새로운 영상매체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며 "촬영 전 사전고지나 촬영 후 보관, 사후 자기결정권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디지털타임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가령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할 경우 항공법에 의거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때 인근 지역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법조계나 보안 업계에서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재정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해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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