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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잇달아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고의 여파인지,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차 판매와 도로 주행을 위한 규정을 법제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 19(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 탑재·운행되기 전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아래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등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며 자율주행차 시대 맞이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난 2월 테스트 운행에 필요한 규정 등이 제정됐지만 질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고 시 책임의 분배나 해킹사고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초기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차 상품화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