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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산업기술 유출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외로의 산업기술 유출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개념을 국경개념에서 국적개념으로 확대하고, 무형이전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 수단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국가간 정보 교류가 확대되고 국경 개념이 파괴되면서 무형이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전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각종 기술보호법이 ITT에 대한 규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ITT,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을 뜻합니다.

 

김 변호사는 “‘국적‘ITT’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데이터를 수령해 반출하는 경우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으로부터 기술데이터를 수령한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다음 출국한 경우 한국인이 외국 서버에 있는 기술 내용을 외국인에게 전송한 경우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국내 기술보호법을 정비해 정의나 조문간의 충돌 문제와 체계의 부적합성을 정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모두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술보호를 위해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