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채팅 동영상, '몸캠'을 찍었다가 협박당한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예 이를 전문적으로 지워주는 해커까지 등장했습니다.
몸캠을 찍은 사람, 몸캠으로 협박한 사람, 몸캠을 지워준 사람, 누가 가장 죄질이 나쁠까요.
일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몸캠을 찍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몸캠 동영상을 미끼로 협박을 할 경우, 돈을 뜯어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패하더라도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해킹도 무거운 죄입니다.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해킹을 한 건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협박범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위해 행해졌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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