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해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개화를 대비해 입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내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신기술 경영과 법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현황과 법적 규제 등도 현업인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민후는 세계 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을 모은 위키사이트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면, 관련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많아질 것이란 예상때문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을 모은 위키사이트를 구성 중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궁금해할 것입니다라고 전자신문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 형사책임은 운전자 주의의무 태만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것은 과도해 제조사에 일정 부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문 2016-6-2 3p. [오늘의 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