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32조의2 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신용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와 같은 빅데이터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비식별화로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하고(32조의2 2항 제4), 다만 재식별화는 금지된다는 것인데(7)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독소조항에 대한 의견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