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내 모 기업이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를 당해 약 24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메일 해킹 무역 사기는 무역 거래상 이메일로 계좌 지급내역이나 거래 내역을 주고 받는 것을 악용하여 해당 메일을 해킹한 뒤, 가짜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A사와 B사가 무역 거래를 하였는데 A사의 이메일 해킹으로 인해 B사가 A사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해킹범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송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는 지난해만 15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분쟁 또한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해킹 흔적이 나온 쪽이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B사가 확인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을 고려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사가 해킹 당하지 않았거나 고난이도 공격으로 막기 불가능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며 "A사는 B사에 다시 무역대금을 송금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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