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그건 이렇습니다. 이재용입니다."
*2016. 5. 3. 월
*주제 : 로스쿨 제도와 법조인 선발과정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MBC라디오 "그건 이렇습니다. 이재용입니다"에서 최근 부정입학 의혹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와 법조인 선발과정"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1.로스쿨이 어떤 곳인가요?
로스쿨의 정식명칭은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대학원이니까 학부를 졸업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실무중심의 교육을 하는 미국 로스쿨 제도를 참조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고, 2009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에 25개 정도의 학교가 존립하고 있고, 학년은 3년제이고, 매년 2천여 명이 입학하고 2천여 명 정도가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2.앞으로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이 필수가 되는 것인가요?
예.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로스쿨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만약에 사법시험이 원래 예정대로 폐지가 된다면 앞으로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원래 예정이 언제죠?
원래는 2017년에 2차 3차 시험을 보고 폐지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국회나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할지 말지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또는 기존 법조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존치여부를 결정 할 것 같고요.
4.어쨌든 2021년까지 4년간 유예가 된거죠?
유예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마 금년에는 논의가 종결되고 그 이후에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될 지 두 개가 될 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최근에 교육부가 로스쿨입학전형 실태를 조사했던데, 로스쿨입학자격과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로스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요,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1차적으로 leet시험이라고 법학 적성시험으로 보고, 그 다음 leet시험 점수와 대학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서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사람만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한 것은 서류전형과정이나 면접단계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한 것입니다.
6.그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뭔예요?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부모님이 법조인이다, 또는 부모님의 이름이나 직업을 기재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부정행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7.그럼 로스쿨 졸업생들이 자격시험을 보고 이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법무부에서 법조인 뽑고 이렇습니까?
네 그렇죠.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변호사가 일단 되는거고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거고, 그 가운데서 내가 판사나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법원이나 법무부가 설정한 전형절차를 통과해야만 따로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근데 변호사시험은 응시횟수가 정해져 있고, 합격 인원도 고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응시횟수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까지만 치룰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오진아웃제도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고시낭인이 많이 배출됐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이고요. 변호사시험의 합격 인원은 법무부가 매년 결정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입학정원의 75%정도, 그러니까 1500명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9.이러면 매년 25%정도 탈락하는거잖아요?
그렇죠
10.그러면 탈락자가 쌓이게 되는건데 더 이상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는 졸업자도 나오고 그렇겠어요. 벌써 지금 몇 년 됐으니까.
네. 금년에 이제 로스쿨 1기 학생이 응시제한에 걸려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그 응시제한에 걸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데 응시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1.그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5회 응시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합헌성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또 한편에서는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배출이 아주 많아졌고,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이다 그래서 중개업까지 진출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변호사수가 지금 2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법률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변호사수가 더 빠르게 증가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변호사 내부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변호사나 로펌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다른 변호사들은 변리사나 중개사의 기존영역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직역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3.지금 우리나라 변호사수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미국은 변호사수가 굉장히 많은거 같은데요.
미국보다 적은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