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고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고시는 지난 2011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행정자치부가 개정 작업에 나섰고 올 3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행자부는 7월까지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8월 고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지난 4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랑에 따라 보안 수준을 레벨화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보안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상당한 관리적 보호조치가 추가됐다"면서도 "관리적 보호조치를 내부관리계획에만 편성해 규정하는 건 한계로 독립적 조문을 할애해 구체적인 조치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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