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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이 21년만에 추진되면서 핀테크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중복되는 조항을 없애고, 금융사가 보유한 고객정보 등을 빅데이터 기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이 골자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개정 신용정보법과 관련 금융사,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Q.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뭐가 다른가?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한다.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그 사람이 맞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합해 그 사람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개정되는 신용정보법은 금융사가 다루는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Q.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사로부터 직접 빅데이터 정보 끌어다 쓸 수 있나?

금융사에 포함되지 않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비식별화 처리한 빅데이터 기반 금융정보라고 하더라도 금융사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비식별화된 정보를 다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바꿔서 악용하거나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한국신용정보원을 설립, 이곳에 빅데이터 기반 금융정보를 모아놓은 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나 필요한 금융사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